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1.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
가.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목적 외에 활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회,경제적 위협으로 변형될 수 있다.
(Ex) 여행 사실을 트위트 한 사람의 집을 강도가 노리는 고전적 사례 발생 --> 익명화 ( anonymization )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나.책임 원칙 훼손
- 빅데이터 기본분석과 예측기술이 발전하면서 정확도가 증가한 만큼 , 분석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측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닌 명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 이에 따른 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Ex)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체포, 자신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대출이 거절되었다 -->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 처벌은 잠재적 위협이 아닌 명확하게 행동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다.데이터 오용
- 빅데이터는 일어난 일에 대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지만 항상 맞을 수는 없다. 또한 잘못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도 빅데이터의 폐해가 될 수 있다.
(Ex) 베트남 전쟁 때 , 맥나마라 장군은 적군 사망자 수를 전쟁의 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했꼬 그 결과 적군 사망자 수는 과장돼 보고되는 경향을 보여 결과적으로 전쟁 상황을 오보하는 결과를 일으켰다.
2.위기 요인에 따른 통제 방안
가. 동의에서 책임으로
- 빅데이터에 의한 사생활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고 매번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 비효율적인 단계를 줄이고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대효과 : 개인정보 유출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됨으로 사용주체의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
나.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
- 책임원칙 훼손 위기요인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기존의 원칙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예측 자료에 의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대효과 : 잘못된 예측 알고리즘을 통한 판단을 근거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알고리즘 접근 허용
- 데이터 오용의 위기요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여 예측 알고리즘의 부당함을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 공개할 것을 주문한다.
- 기대효과 :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대변할 전문가 ( 알고리즈미스트)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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